美법무부, 현대캐피털 아메리카 제소 "군인 차량 불법 압수"

2024-05-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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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가 현대캐피털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군들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명령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CBS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이 소유한 차량을 회수하는 것은 군인 민사구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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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임의로 압수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미 법무부가 현대캐피털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군들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 명령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CBS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캐피털 아메리카는 현대차의 미국 법인 중 하나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이 소유한 차량을 회수하는 것은 군인 민사구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에 대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현대캐피털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공군 소속 제시카 존슨이 현역 복무 중이나 부대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그의 현대 엘란트라를 압수해 판매했다. 존슨은 계약금 중 1만3769달러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BS는 “법무부는 최근 제너럴모터스(GM), 닛산, 웰스파고 등과 유사한 소송을 해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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