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지만 은행이 통보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증액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등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되면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고객정보에 등록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엔 바로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