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월 12일~2024월 3일)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000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