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와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A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