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해당 A의원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가 불구속 기소했다”며 “수사결과 A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8만 김제시민과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부끄러움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며 “그간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다. 대다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욕을 먹고 있으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라며 지방의회, 공무원 및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