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차 도계위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제1차 도계위에 상정했다. 당시 도계위에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하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 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시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다. 다만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