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2024-05-01 10: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 글자크기 설정

장애인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