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구 사용위반 △조업구역 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등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살오징어·전어·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