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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사 전경[사진=강릉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9/20240429141729561445.jpg)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을 금지하며,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 등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개식용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는 운영신고서를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보건소 위생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증을 발급하고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재범 위생과장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주만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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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하고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릉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9/20240429142048589260.jpg)
'치매파트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중학교는 2022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이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직접 방문해 알려주어서 좋았고, 앞으로 치매파트너로서 가족들에게 치매예방수칙을 알려주고 치매어르신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치매안심센터는 강릉중학교를 포함해 28개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관리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