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방탄소년단의 팬 소통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별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라며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앨범 사재기 의혹과 콘셉트 도용 의혹이 재조명됐다.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면서다.
A 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A씨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