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을 지속·단속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방 시장은 "최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조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매각 처리되는데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라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또 방 시장은 지난해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토지는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된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