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24일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공무원 보호 등 단계별 각본에 맞춰 실전처럼 진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시 폭언·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