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5월 8일 재심사

2024-04-24 14:1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내달 8일 재심사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전날 '보류' 판정...한 달 뒤 다시 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내달 8일 재심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월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결정이 난 수용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다만 최씨는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