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내달 8일 재심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월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최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결정이 난 수용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다.
다만 최씨는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