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50대 남성 A씨를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경찰이 출동해 검거 과정에서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관련기사경찰, '롯데리아 2차 회동 멤버'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문상호 구속기간 연장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 있었다..."경찰 "사실 부합"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사건사고 #살인미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나경 nak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