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확정 후 서울동부구치소 복역 중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관련기사법에 매달리는 윤석열, 법을 무시하는 이재명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과기부 성과..."과학·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가석방 #윤석열 #장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구동현 koo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