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되며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근 천안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안성은 수차례에 걸쳐 “규제 해소를 위한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와 대체용수 3만 톤 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23년 6월에 민관정 실무소협의회에서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용인처럼)회의를 격상시켜 시장, 도지사 등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다.
아울러, 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어내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축산분료 공공처리장,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 5개 사업을 토대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취수장의 폐쇄 및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위한 계획이 발표돼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협력하였기에 가능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규제검토 초기단계에서 송탄정수장 취수량 축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뿐만 아니라 유천정수장 취수량 축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이 안성시,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충청남도, 용인시, 천안시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자체(안성시,용인시)도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안성시는 이번 해제로 인해 양성면 5개리(난실리,노곡리,동항리,이현리,장서리), 원곡면 5개리(산하리,성은리,성주리,지문리,칠곡리) 등 약 18.79㎢, 568만평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평택시는 그동안 안성이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민간대표,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유천정수장 폐쇄를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