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DB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했다고 공시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해피콜' 또한 진행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생명보험 또한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NH농협생명에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