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수산청, 외국적 선박의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 점검 강화

2024-04-22 11:5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동해해양수산청은 6월까지 강원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지, 주·비상 전원 차단 시 선원들이 수동으로 조타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철락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비상발전기 작동 시험과 선원들의 비상조타 훈련 숙련도를 평가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6월까지 선박 비상설비 집중점검

선박 비상조타 점검사진동해해수청
선박 비상조타 점검[사진=동해해수청]
동해해양수산청은 6월까지 강원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발전기 및 비상조타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하던 선박이 교량과 충돌하여 교량이 붕괴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선박의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비상 전원이 공급되는지, 주·비상 전원 차단 시 선원들이 수동으로 조타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철락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비상발전기 작동 시험과 선원들의 비상조타 훈련 숙련도를 평가하여 국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