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출산정책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휴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바 있다. 시가 저출생 대책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자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한해 이뤄진다.
오세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