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의 유보금 설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