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 "남편 이범수, 모의 총포로 나와 아이들 위협" 주장

2024-04-18 09:4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 총포를 소지했으며 아이들과 자신을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윤진에 따르면 이범수는 모의 총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난 몇 년간 소을이(딸)와 다을이(아들)을 위협했다고 전해진다.

  • 글자크기 설정

이윤진 "이범수, 모의 총포 불법 무기 소지 신고"

모의 총포 소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 총포를 소지했으며 아이들과 자신을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4월 한 달,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윤진에 따르면 이범수는 모의 총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난 몇 년간 소을이(딸)와 다을이(아들)을 위협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편이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윤진은 "13일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을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남겼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로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를 통해 남편 이범수에 대해 폭로했다.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며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이건 마음을 다한 가족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