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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7/20240417164230177071.jpg)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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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7/20240417164254829884.jpg)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