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광주에서 첫 간담회 개최

2024-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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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16일 광주에서 지역 핀테크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당국은 이날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와 애로사항 등을 문의했고, 당국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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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6일 광주에서 지역 핀테크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광주 I-PLEX광주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대구와 전주에 이어 비수도권 방문은 세 번째다. 간담회는 지역 핀테크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국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와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당국은 이날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했다. 이후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와 애로사항 등을 문의했고, 당국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내놨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핀테크 종합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책임자와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지정·서비스 출시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헀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또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웅위 관계자는 "다음 간단회는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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