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대상은 적재불량, 과적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월 17일, 6월)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2차(9월, 11월)로 전라권·경상권 등 전국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 단속은 사고 다발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화물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정부는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적재불량 화물차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과 방법을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운송 업계와 운수 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