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모아 중요 유의사항 추가·제공기준 안내'를 공지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포인트 적립에 한도를 두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 고객은 5999원씩 분할결제를 진행해 카드대금의 16.7%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한카드 관련 손실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앞서 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의 문구를 유의사항으로 추가했다. 신한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주의 사례로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5999원 등 거래 △포인트 적립 제외를 회피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등 판매자가 허위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앞서 지급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회수할 포인트가 없으면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인트 가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약관이 민법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인지라 추후 포인트 회수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신한카드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적립 한도를 만드는 등의 조치는 이번 약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도 제한을 두는 경우 더모아 상품은 물론, 다른 상품·서비스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적립 한도 관련)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