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21건 적발…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

2024-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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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는 올해 1~3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의심 사례 정밀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 2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불법행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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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억6000만원 부과'

파주시청사진파주시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올해 1~3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의심 사례 정밀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 2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을 비롯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 시는 명의 신탁·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해 과징금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A 법인의 경우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불법행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시는 대리인 실거래 신고로 발생하는 매도인, 매수인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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