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의 갈라 공연이 무산됐다.
세종문화회관이 볼쇼이 수석 무용수들의 공연인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에 대한 공연내용 변경 신청을 부결했고, 발레앤모델이 법원 측에 신청한 계약이행가처분 역시 12일 기각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11일 대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발레앤모델의 공연변경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발레앤모델은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친 푸틴’으로 분류되는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출연 예정이던 공연 ‘모댄스’도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의 공연 반대 입장 발표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기획사에서 공연을 취소했다. 더불어 볼쇼이 극장 총감독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고 있어 논란이 됐다.
발레앤모델은 공연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3월 28일 공연명, 공연공급자(볼쇼이발레단→Muz Art Management LLC), 출연인원과 구성(20명→8명, 수석 12명→6명), 출연자 소속,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2막 12장→2막 10장·프로그램 6개 미진행 및 신규 4개) 등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공연변경신청을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은 “변경내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 없이는 변경심의 진행이 어려워 서류 보완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발레앤모델은 지난 4월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해 공연변경 심의에 외부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12일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서울지법 제 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공연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루어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됐다.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위 변경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종문화회관이 볼쇼이 수석 무용수들의 공연인 ‘발레앤모델 2024 슈퍼 발레콘서트’에 대한 공연내용 변경 신청을 부결했고, 발레앤모델이 법원 측에 신청한 계약이행가처분 역시 12일 기각됐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11일 대관심사위원회를 열어 발레앤모델의 공연변경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발레앤모델은 지난해 10월 ‘볼쇼이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관계약을 체결했다.
발레앤모델은 공연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3월 28일 공연명, 공연공급자(볼쇼이발레단→Muz Art Management LLC), 출연인원과 구성(20명→8명, 수석 12명→6명), 출연자 소속,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2막 12장→2막 10장·프로그램 6개 미진행 및 신규 4개) 등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공연변경신청을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연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규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의를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신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은 “변경내용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신규공급사인 공연기획사와 출연자간 출연계약서, 사증발급확인 등) 없이는 변경심의 진행이 어려워 서류 보완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발레앤모델은 지난 4월 4일 법원에 계약이행가처분을 신청해 공연변경 심의에 외부판단을 개입시킴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12일 발레앤모델의 계약이행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서울지법 제 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공연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 무용수와 전체 인원, 공연이 이루어질 프로그램까지 변경됐다. 세종문화회관이 변경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위 변경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