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1891∼1955)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한 정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다음 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7년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성수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서훈 수여 56년 만에 인촌의 서훈을 취소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같은해 5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성수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