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농업기술센터 직원 49명은 지난 8일 자매도시 군산시에 515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김천시에 511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2023. 1. 1 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세액공제, 답례품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누구나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향후 김천시~군산시 농업인 단체 간에도 상호 교차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