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장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PF 관련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했다. 시중은행 또한 개별적으로 PF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등 돈줄이 막힌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저축은행업계에 보내 규제 완화 기간을 올해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단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추가 PF 대출을 할 때 총신용공여(20%)를 넘어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을 냈다. 이 같은 비조치는 올해 3월까지 효력이 있었고, 금감원은 이번에 이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준비 중이다. 새 기준이 나오면 사업장을 재분류한다. 이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부실 사업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양호한 사업장을 좀 더 확실하게 나눌 수 있을 전망이다.
양호‧보통 등 사업장은 새로운 돈이 투입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나오기 전에 전 금융권 PF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사항을 찾고 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과는 면담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활성화 지원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또한 지난달 말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1000억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 움직임에 은행권에서도 PF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성 중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초 PF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를 조성했다. 우리은행 측에서 자금을 댔고 우리자산운용에서 운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에서 현재 투자처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PF 부실채권(NPL)펀드 자금을 출자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접적인 의사 결정 권한은 없지만 투자 적격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운용사에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측은 "신규 PF 투자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