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한 자율 상생 프로그램 중 하나다.
1인당 대출 실행 금액의 0.5%, 최대 100만원 한도로 내년에 한 번만 지원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 상품을 신청한 고객이다.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인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당일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여야 하고, 역전세 특약부 대출과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