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할 경우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 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이달 15~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20만여건으로, 2022년 12만9000여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