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주가가 오른 상태라면? 주주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데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이를 피하진 못했어요.
지난 5일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보호예수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록업(Lock-up)이라고도 불리는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을 할 때 일정 기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해 발생하는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공모가가 2만6000원이었던 만큼 8만원이 넘었던 주가를 고려하면 기관투자자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기관은 3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된 1월 5일에도 1193억원어치를 매도했는데요. 상장 당일뿐만 아니라 3개월, 6개월 록업이 해제될 때마다 매도 강도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일반 소액주주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헷갈리기도 했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이달 3일에 안내공시를 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분인 보통주 27주가 4월 5일자로 해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27주가 시장에 풀린다고 인식한 모습도 보였어요.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최대주주거나 5% 이상 보유자, 주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유가 끝난다는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관의 의무보유가 끝난 물량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기업명을 검색하고 '투자설명서'를 찾아야 해요. 투자설명서의 목차를 보면 투자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 이후 유통가능물량'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기존주주와 공모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말고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봐도 좋습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열면 두 번째 목차인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서 공모 당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배정수량과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종목이 한 두 개가 아니라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접속하면 됩니다. 세이브로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왼쪽 하단에 '최근 의무보호예수반환정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당 화면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도 되고 주식 탭을 클릭한 뒤 왼쪽의 의무보호예수를 봐도 됩니다. 상장사별로 반환일과 반환주식수, 의무보유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