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대상 신용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내달 2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2021년 7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선정된다.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 또는 잔액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잔액이 최대 직전 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의 90% 이상이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가 부여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갈 것"이라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