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명인·가족 등 사칭,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2024-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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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연애빙자) △기업 사칭 사기(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 기관 사칭(스미싱) △개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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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인포그래픽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인포그래픽.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연애빙자) △기업 사칭 사기(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 기관 사칭(스미싱) △개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광고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물품배송업체 URL 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가족·지인이나 기관 사칭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온라인 피해 관련 구제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 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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