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한샘이 7일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을 비롯해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총 931억원(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