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법인시설에 한함) 및 요양병원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포함) 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20%는 신청자(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 ~ 10%)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휴게시설의 시설개선 사항 없이 구매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한 기관(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축산냄새 5개년 저감대책사업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안성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1900여농가에서 7119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매년 300여건이 넘는 축산냄새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 민원의 경우 양돈 관련이 7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관내 한돈 농가 및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참여 방법 및 추진절차, 사업효과 등 1:1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 했다.
이날 현장컨설팅에는 시 관련공무원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축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성시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합동으로 사업별(△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 △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 등) 상세한 설명 및 실제 축산냄새 개선사례를 통한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열띤 호응속에 컨설팅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1:1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참여도를 높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안성 축산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사람·가축·환경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2023~2027년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대규모, 청년농 위주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신규 확산하고, 개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는 축사 밀폐 및 강화된 냄새저감시설 적용을 통해 축산냄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도저히 시설개선이 안되어 이웃에 피해를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