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돕고자 지난해에 도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천만원을 면제했으며,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 5천만원을 면제해 총 215건에 대해서 8억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