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원 지원

2024-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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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안전 기준과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최대 6000만원 수준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업 등록을 마치고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한 서울시 소재 고시원 중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관련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 시설 설치 △공용 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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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리모델링비 33%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안전 기준과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최대 6000만원 수준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 거주 환경을 보장하고 위험 노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영업 등록을 마치고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한 서울시 소재 고시원 중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대한 관련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 시설 설치 △공용 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증 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 소재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거주자의 안전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좁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의 거주 환경 보장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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