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3/20240403113409577282.jpg)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계속해서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