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 대 다단계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생신청 '기각'

2024-04-02 20:2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이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의혹에 휩싸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가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23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의 구체적 원인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이 지난 2월26일자로 보정명령을 했지만 휴스템코리아 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의혹에 휩싸인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가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23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의 구체적 원인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이 지난 2월26일자로 보정명령을 했지만 휴스템코리아 측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 등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