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제출 하세요"… 위반 시 증권발행 '제한'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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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

    만약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 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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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금융감독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면 2주 내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출기한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한을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법에 의해 증선위는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 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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