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2024-04-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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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오는 8~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귀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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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받아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오는 8~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지역 내 정착을 돕고 혼인·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귀띔한다.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총 1억 8000만원 규모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또 대상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대상자, 주거급여 지원자, 분양권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신혼부들이 과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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