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추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2024-04-02 09:4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 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 주택법 위반사항 점검 후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침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앞서 ‘주택법’의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후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 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 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이어 관할구청에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의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주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