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개소,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운영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8월에서 4~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
수경시설과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크기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도시녹지 자원이 풍부한 안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공원 내 그늘막을 한시 허용함으로써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