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초반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병원 입원환자들인데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체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경찰서 #살인미수 #요양병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태기원 tae1226@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