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은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축제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활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 여주시는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 중간보고회를 이충우 시장 주재하에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5월 3일 ~ 5월 12일까지 열흘간 ‘마주 봄, 함께라서 행복한 자기’라는 주제로 신륵사 관광지에서 개최한다.
여주시는 내실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관광지 정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축제 홍보, 행사장 안전관리 및 시가지 환경정비,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한 물가안정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재단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제장에 찾아올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안전사고 0건을 목표로 여주시와 재단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것이며 축제 개최 전 최종보고회를 통해 추진업무를 마무리하고 도자기축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3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