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내달 시행...국내 최초

2024-03-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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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가운데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간건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해준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로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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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가운데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비슷한 건물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페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건물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따라 A~E등급의 절대평가를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해준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로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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