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고 32건 집중조사

2024-03-28 10: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한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3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한 신속 처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을 통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한식, 치킨, 커피, 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3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한 신속 처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은 주로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매년 가맹본부와 브랜드, 가맹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까지 늘었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된다.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을 통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한식,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업종 등이다.

지방사무소에서는 다음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정보제공, 가맹금, 불공정거래, 판촉비용 청구 등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오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