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 대응'

2024-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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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예수병원 등 3개 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3개 병원이 선정돼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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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등 예산확보 대장정 돌입…신규사업 562건 발굴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맨 왼쪽와 실국장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갖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맨 왼쪽)와 실국장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를 갖고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계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62건의 신규 사업의 국비 요구액은 7243억원 규모다.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 및 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 예수병원 등 3개 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로고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로고[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3개 병원이 선정돼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전주권의 전주 예수병원, 익산권의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의 정읍아산병원 등 총 3개소이다.

이에 앞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전북대학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군산권의 군산의료원, 남원권의 남원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도는 모든 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책임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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